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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녹취록이 강력합니다.
대통령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, 당헌당규가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장난삼아 얘기하는 부분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.
그런데, 참 이상합니다.
장난 같은 대화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정말 윤 대통령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큰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.
민주당과 조국신당 주도의 탄핵 시도 가능할까?
대통령 탄핵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되어야 하는데,
미디어가 워낙 다양하게 나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.
계다가 현정권 심판을 동력으로 만들어진 조국신당이 큰 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?
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.
새누리당 시절 한번 무너졌던 이들이 다시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?
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?
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그렇게 고생했는데?
탄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
대통령 탄핵의 방법
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탄핵 소추
- 발의: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.
- 의결: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.
2. 탄핵 심판
- 심판 기관: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.
- 심판 절차: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심판 결과: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.
탄핵 사유
대통령 탄핵은 "헌법이나 법률을 위배"했을 때 가능합니다 (헌법 제65조 제1항).
참고 사항
-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.
-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.
- 탄핵 심판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. 탄핵으로 파면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과거 탄핵 사례
- 노무현 대통령: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으나,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.
- 박근혜 대통령: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고,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.
주의 사항: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며,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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