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.
법무부 상고 포기
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.
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.
법원은 특히 추 전 장관이 징계 심의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 청구권자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, 헌법과 검사징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
또한,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정족수 미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결국
결국,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징계는 취소되고, 그는 정직 2개월을 받지 않게 됩니다.
이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또한, 징계권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습니다.
반응형
'조국 관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2024년 총선] 조국 전장관의 총선 출마를 이해해 주는 유시민 전장관 (0) | 2024.02.17 |
---|---|
[2024 총선] 조국 전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 vs 한동훈 전장관 검언유착 의혹 문제 (1) | 2024.02.13 |
조국이 바라보는 세계 "디케의 눈물" (1) | 2023.12.07 |
조국 전장관 항소심 선고 24년 2월 예정 ... 총선에 영향을 줘도 당선 확실 (0) | 2023.11.20 |
조국 전장관 "윤석렬씨 (0) | 2023.11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