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조국 관련

[법무부 상고 포기]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는 위법 인정한 윤석열정부의 법무부

반응형

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.

 

법무부 상고 포기

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.

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.

법원은 특히 추 전 장관이 징계 심의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 청구권자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, 헌법과 검사징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

또한,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정족수 미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 

결국

결국,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징계는 취소되고, 그는 정직 2개월을 받지 않게 됩니다.

이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또한, 징계권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습니다.

반응형